중생보위 ’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기재부, 코로나 이유로 원칙 또 깨’

0
201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중생보위 위원장)이 64차 중생보위 회의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중생보위 위원장)이 64차 중생보위 회의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512만 1080원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전년 대비 24만 4790원 증가
  • 중생보위, 증가율 평균 4.32%의 70% 수준만 반영… 복지 기준선 5.02%
  •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빈곤문제 해결 의지 없어” 반발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다. 또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153만 6,324원 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5.02%)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가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부는 해마다 가구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에다가 최근 경기 상황, 가구균등화지수 등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위소득 가구 설명. 사진=유튜브 캡처
▲중위소득 가구 설명. 사진=유튜브 캡처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년 7월 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중생보위, 6% 이상 인상률 원칙 깨고 복지 기준선 5.02% 확정… 기재부의 2년 연속 ‘코로나, 경제 불확실성’ 등에 밀려

중생보위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준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생긴 격차를 6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가 증가율 1.94%를 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하면 중생보위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한다.

*더인디고 기사(‘20.8.1) ‘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그쳐… 시민단체 반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는 통계청은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나온 전년도(가계동향조사) 또는 전전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하지만 중생보위는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하지만 중생보위는 올해 기본인상률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17~’19년)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인 4.32%에 70% 수준인 3.02%로 결정했고, 여기에 추가 증가율을 적용 총 5.02%를 인상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28일 열린 제63차 중생보위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종합해 보면, 당초 원칙대로 위원들은 6%대를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복지부도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근거 없는 산식으로 빈곤층 우롱포용적 복지국가? () 복지적 결정

이에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기초법공동행동) 및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3대적폐공동행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당시에도 3년 평균 인상률이 4.6%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지침체로 기본인상률을 1%로 제한(최종 2.68%로 책정)했다. 올해도 유래도, 논리도 없는 막무가내 결정으로 빈곤층을 우롱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들 단체는 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4.3%, 물가성장률은 1.8%로 명목경제성장률이 6%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면서 “깊어지는 불평등의 책임은 기준중위소득을 억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복지확대를 회피해온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22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확정

한편 중생보위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2021년 및 2022년 중위소득(단위: 원/월). 자료=보건복지부 자료 편집
▲2021년 및 2022년 중위소득(단위: 원/월). 자료=보건복지부 자료 편집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2021년 및 2022년 가구워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 원/월). 자료=보건복지부 자료 편집
▲2021년 및 2022년 가구워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 원/월). 자료=보건복지부 자료 편집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1급지인 서울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4인 기준 50만 6000원, 2급지인 경기, 이천은 39만 1000원으로 결정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2116568c33@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