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숙인·쪽방주민 삶 전체 치명타… ‘의료’ 중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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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자동 쪽방촌 전경(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 동자동 쪽방촌 전경(유튜브 화면 캡처)
  • 보사연 ‘코로나’와 노숙인 등 실태조사… 개선방향 제시
  • 외부 서비스 연계 중단, ‘장애인 46%, 정신보건 연계 21%
  • 입소 시 필수 건감검진 중단 시설 34%, 기본 1차 진료 중단도 18.6%
  • 병원비 부담으로 참거나, 공공병원의 선별진료소 지정으로 공백 더해
  • 격리공간 없는 시설 32%↑… 화장실, 정원 초과 등 ‘열악’
  • 급식소 중단에 하루 2끼 ↓… 40%↑ 끼니 걸러

[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19의 영향이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단순히 ‘의료적 접근’만이 아닌 관련 법률 등에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결과 노숙인 등은 코로나로 인한 의료공백뿐 아니라 주거와 식사, 소득 등 모든 측면에서 더 열악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코로나19가 노숙인·쪽방 주민에 미친 영향과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

보사연은 서울, 대구, 전의 거리 노숙인·쪽방주민 233명과 노숙인시설(무료진료소·급식시설을 제외) 140개소 중 응답에 참여한 118개소를 대상으로 작년 10월~11월에 걸쳐 설문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노숙인시설 이용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생활이 가능한 자활·재활·요양시설도 2020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거리노숙인이 증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또는 입소의 장벽이 높아진 것인지는 별도 분석 필요하다

코로나로 외부 이용 서비스 연계 중단, 격리공간·급식·의료공백도 ↑

문제는 노숙인시설의 환경이다.
수면실은 독립공간 확보와 일정 거리 유지에 적절치 않아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면실이 있다고 응답한 107개소 중 유형은 침대형(16.8%)보다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많았다.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1인당 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했고. 이들 공간은 수면실 설비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침실 2m 이상 거리 확보는 34.9%, 커튼·가림막은 20.8%로 수면실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태가 확인됐다.

▲노수인 등의 경우 지낼 집이 없어 격리 자체가 어렵다. /시진=유튜브 화면 캡처
▲노수인 등의 경우 지낼 집이 없어 격리 자체가 어렵다. /시진=유튜브 화면 캡처

장기거주자가 많은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의 경우 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중단 등 83.3%가 ‘출입금지조치’를 취했다. 반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은 각각 63.6%, 4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지원했지만 이후 중단한 서비스는 ‘장애인 지원서비스(46%)’, ‘정신보건서비스(21%)’ 등 주로 돌봄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서비스 비율이 높았다.

감염병 대처를 위한 격리공간 자체도 열악한 데다 감염의심자 대응도 시설 종사자가 감수했다. 격리공간이 없다는 시설이 32.2%에 달했으며, 독립된 화장실이 없는 시설이 28.8%, 격리시설 정원 1인 초과 시설은 43.8%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시설 이용인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어 조치한 경험이 있는 시설 비율은 38.1%였다. 선별진료소로 이동 방법으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한 경험이 51.1%로 119 호출을 통한 이송 44.4% 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감염 위험을 안고 시설 종사자가 대응했다.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주로 찾던 공공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의료공백이 더 심화됐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주로 찾던 공공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의료공백이 더 심화됐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또한 대다수 노숙인 시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공백을 경험,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입소 시 필수적인 건강검진이 중단된 시설은 총 33.9%이며, 기본적인 1차 진료 중단 경험도 18.6%에 달했다. 기관 이용인(생활인)이 △원치 않은 퇴원 경험(12.7%) △응급실을 바로 이용하지 못한 경험(36.4%), △입원이 지체된 경험 (47.5%), △외래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29.7%) 등 의료공백 경험이 비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쪽방주민은 병원비 부담으로 ‘참는다’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거리노숙인은 공공병원 대다수가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많은 의료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 주민은 코로나19를 전후로 하여 아플 때 참는 비율이 8.6%→15.6%로 높아졌으며, 이유로는 병원비 부담(68.8%)이다. 거리노숙인은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19.3%), 필요한 수술이 무기한 연장되는 등 의료공백도 확인됐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무료급식소를 이용했지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7%에 달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균 식사 수는 2.23회에서 이후 2.16회로 소폭 감소했으며, 이 중 거리노숙인의 경우 1.98회에서 1.88회로 감소, 하루에 채 2회를 챙겨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급식소 중단 등으로 거리노숙인 등은 하루 식사가 2회 미만으로 줄었다. /시진=유튜브 화면 캡처
▲코로나19로 급식소 중단 등으로 거리노숙인 등은 하루 식사가 2회 미만으로 줄었다. /시진=유튜브 화면 캡처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응답자 중 81.6%(신청지급 67.3%, 수급자 등 자동입금 14.3%)가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필요한 주민등록증은 93.5%, 통장은 79.6%, 신용체크카드는 57.2%가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 중 37.0%가 ‘신청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하여 현장밀착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수급률은 72.1%로 중앙정부보다 약 10% 낮아, 지역별 선정조건에 제한이 있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검사 후 격리장소는 쪽방주민의 경우에는 85.3%가 ‘자기가 살던 쪽방’이었으며, 거리노숙인은 ‘격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의 비율이 45.2%였다. 독립된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쪽방이 자가격리 장소로 활용되며, 거리노숙인에 대한 조치가 불충분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노숙인시설이나 쪽방상담소에서 받는 비율이 80.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으로는 ‘비상용 음식’이 5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이용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는 편의시설 이용(휴게실, 샤워실 등)이 17.9%로 가장 많았으며, 현물지원(생필품, 신발, 옷 등)이 16.3% 등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이후 주요 수입원을 물어본 결과, 이전에는 임시, 일용직이 30.9%로 가장 높았지만, 코로나 유행 이후 자활·노인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가 42.9%로 가장 많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여준다. 공공일자리 기회 제공 시 참여의향은 63.2%가 긍정으로 답했다.

또한 월평균 근로소득은 유행 이전은 78.97만원, 이후는 58.16만원으로 약 2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소득은 17.97만원에서 18.91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설 개선·응급중심 넘어선 주거, 의료지원체계, 급식 공공개입 강화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 접근해야”

이에 보사연은 “코로나19는 ‘감염병’이지만 그 영향은 의료적 측면을 넘어서 전 삶에 걸쳐 이루어지며, 특히 경제사회적 조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은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및 재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에 ‘의료적 취약계층’만이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경우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의료지원은 ‘응급상황’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 의료지원이나 예방, 긴급 및 후속조치까지 포함한 의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감염병 대응이 지나치게 특수한 지원에 한정되지 않도록 중단 없는 서비스 지원 등 원칙적 수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포괄적 인권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방안으로 “지역사회 재정착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거리현장에서의 보호 및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과 ▲응급·단기 격리공간 설치 및 임시주거 활용 방안, 수면실 면적 등 시설개선 방안을 위한 현 법률 및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먹거리 보장의 관점에서 급식에 대한 공공개입 강화의 필요성과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체계 전면 재검토 및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의료구호비 지원 등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개선”에 이어 “감염병이나 사회적 재난 대비 매뉴얼과 운영지침 마련, 노숙인시설의 배치인력 기준개선, 방문․거리상담 강화, 일자리 지원과 노숙 예방 및 긴급주거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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