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성적조작, 고등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입학거부 원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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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 사진 =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김예지 의원, 차별 없는 교육권 보장돼야 교원 양성 가능

장애를 이유로 입시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았던 국립 진주교대 사건이 국회 차원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진주교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등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진주교대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은 2018학년도 입시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학생을 탈락시키고자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을 했고, 한 언론에 알려지면서 장애인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김예지 의원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진주교대에서 발생한 8건의 중증장애인 성적조작사건을 추가로 적발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또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에 관하여 제한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핵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지원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탈락시키는 것은 학교가 행한 명백한 입시 부정이자, 장애인 차별이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립교대는 국가가 나서서 설립된 교육기관인 만큼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교육관을 지닌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원 선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 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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