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에 ‘방문재활’ 포함… 최혜영 의원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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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의원 / 사진 = 최혜영의원 페이스북
  • 코로나 장기화… 활동지원급여 ‘방문재활’ 욕구 높아
  • 신체기능 유지운동 필요한 경증 장애인도 포함
  • 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 반영할 것”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종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감염 우려, 이동의 어려움, 제공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계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뿐 아니라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증 장애인 등이 처한 현실을 고려,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방문재활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체기능 증진 효과가 뚜렷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사례 관리 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벌인 방문 물리치료 제공 결과에 따르면 집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각자의 문제점을 파악한 반복 훈련을 통해 신체기능을 향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그동안 장애계가 강력하게 주장한 사안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신설한 ‘장애인활동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법안 통과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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