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쓱닷컴·다나와’ 등 10개 업체,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이용 차별…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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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 픽사베이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 픽사베이
  • 웹사이트는 회원가입부터 시각장애인 막아
  • 상품검색과 설명 등 음성·대체텍스트 지원 없어
  • “복지부, 현황점검과 장차법 시행령 개정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11일 온라인 쇼핑몰이 비시각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복건복지부와 해당 쇼핑몰업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쓱닷컴(SSG.COM)’, ‘다나와’, ‘다이소몰‘ 등 국내 10개 쇼핑몰 홈페이지(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 관련한 상품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모 쇼핑몰 웹사이트 로그인 화면 캡처
▲모 쇼핑몰 웹사이트 로그인 화면 캡처

진정인 A씨와 B씨는 시각장애를 가진 당사자들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각각 앱과 웹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이들은 해당 업체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부터 장벽에 막혔다. 회원가입 입력 박스를 음성으로 지원하지 않아 가입 자체가 어렵다. 또 상품 검색 때도 음성이 지원되지 않아 검색창을 찾기도 어렵고,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이미지로만 되어 있어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세계그룹의 대표적 이커머스 기업 쓱닷컴은 웹상에서의 회원가입은 물론 상품 이미지에 음성지원을 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앱에서는 결제등록시 보안키패드에 접근을 할 수 없어 결제 자체가 불가능했다.

‘다이소몰’도 마찬가지다. 회원가입은 물론 앱 실행시 가운데에 팝업창이 뜨면서 다른 버튼들이 눌러지지 않았다. 가격비교로 잘 알려진 ‘다나와’ 또한 모바일에서 가격지정 등을 검색할 때 가격대에 해당하는 제품 지정이 안 됐다.

이들이 직접 이용한 10개의 온라인 쇼핑몰 중 웹 이용 시 회원가입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은 것은 ‘쿠차’와 ‘할인중독’ 단 2곳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모바일에서의 차별은 마찬가지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시각장애인 등 진정인들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차별을 받는다며 해당 업체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1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시각장애인 등 진정인들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차별을 받는다며 해당 업체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1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추련 등 진정인은 11일 “해당 업체들이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및 음성제공, 로그인·검색창·결제 등에서의 음성 정보를 제공하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현황 점검과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과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진정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웹사이트’로 한정된 서비스 대상 조항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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