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노숙인·정신질환자 등 통합돌봄 대상자와 주거 인프라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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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진=대한민국 복지제도 사이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진=대한민국 복지제도 사이트
  • 강, “주거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어려워”… ‘주거약자법’ 개정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를 위해서는 노숙인·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및 주거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개선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지원주택 공급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선우 의원실 제공

강선우 의원의 이번 법안은 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주거약자 대상 확대 ▲ 지원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 등이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는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또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 입소가 아닌 개인의 욕구를 존중,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16개 시군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부터 보건의료, 요양, 또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입원자 또는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와 ‘노숙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숙인 등을 ‘주거약자법’ 주거약자의 범위(제2조)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령, 성별,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설계(유니버설 디자인)하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등에 신설했다. 그 밖에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허가나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돌아가서 내가 머물 곳’을 구하는 일이기에, 주거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법안의 통과를 비롯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 등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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