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매표소 등도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문화재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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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 의원실
  • 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 부대시설 접근성 추진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이 1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게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의 문화 항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배제는 여전하다”며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문화재 관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예지 의원은 2020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배리어프리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궁·능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장애인들이 문화재 관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 장애인의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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