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시책과 예산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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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 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내실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피아니스트 출신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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