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등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대상 범위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권익옹호기관 등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대상 범위 포함 - 사회서비스 확대 없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지는 미지수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1.9.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우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도 포함되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의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나 질적 개선 없이 시스템 이용 대상을 늘리고 신청 절차를 바꾼다고 해서 신청주의 완화나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특히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각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과 사회서비스 대상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등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여전히 공급자 중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2021년 9월부터, 그 외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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