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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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 차별”… 16개 군에 개선 권고

By 조성민

August 24, 2021

[더인디고 조성민]

읍·면·동사무소 등 지자체 시설 내 남·여 구분 없는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라남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남 지역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 시설 내 장애인화장실 대부분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43년이 된 노후시설도 있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있는 것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하지 못하거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각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0년에도 일부 지자체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