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아프간인 국내 이송 “환영”… “난민 인식개선과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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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377명의 아프간인이 인천공항에 군 수송기로 도착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8월 26일 377명의 아프간인이 인천공항에 군 수송기로 도착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 “난민보호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인류 보편의 가치 세우는 일”
  •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국가로서 책임과 국제 위상 높이길”

[더인디고 조성민]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 활동에 협력한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이송된 것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이송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와 국내외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내로 이송된 현지 아프간 협력자들과 가족에 대한 정부의 특별조치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입국자 중 10세 미만의 아동만 18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바,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의료지원 등 아동에 대한 각별한 보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아프간인들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다면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되, 아프간의 열악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낮은 난민 인정률과 난민 등에 대한 부족한 처우로 인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난민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1994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72,217명 중 인정자는 1,112명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최 위원장은 “생명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프간인을 국내 이송한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난민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자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국가로서의 책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한 아프칸 협력자 및 가족 390명의 지위에 대해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 인정하고,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한 후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한다. 이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28일 현재 국내로 입국한 아프간인은 390명으로 집계됐다. 26일 377명에 이어 27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3명이 모두 무사히 입국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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