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종료되는 성년후견”… 연구소, 민법 14조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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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 후견제도, 사망 외 종료 방법 없어… 사회복지사 취득도 불가
  • 장애인권리협약 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위반

[더인디고 조성민]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후견제도가 정작 후견 필요성이 소멸되더라도 종료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온율 등 소송 대리인단과 ‘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으로 후견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김모씨는 경계성 지능 정도의 장애인으로 3건의 협박 및 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2018년도에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김씨는 본인과 같이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20년도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불합격처리가 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2에 따르면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김씨 앞에 놓인 사회적 장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한정후견종료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는 민법 제14조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가능하다. 지적장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한정후견종료심판에서 종료 결정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연구소는 “장애인 권리 보호의 탈을 쓴 후견제도는 한정후견종료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죽기 직전까지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 대리인단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도의 맹점을 짚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후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게 하거나, 후견인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후견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현 후견제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의 위반이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과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정부의 답변 모두 장애인의 권리와 법적 능력을 인정하고 의사결정 대행에서 의사결정 지원 쪽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 제도는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리인단은 김모씨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심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도 제기에 이어 사회복지사 결격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도 다음 달에 제기할 예정이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본 신청을 통해 후견인제도, 보호자 제도, 강제 입원과 같은 대리 의사결정과 같은 제도하에서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적으로 법정 능력을 부정당해온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에 대한 현실이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은 반드시 위헌제청 신청을 인용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무기한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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