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시범사업 22억, 활동지원 2335억↑… 복지부 22년 예산 96조 9377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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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정부 총지출 604.4조 편성… 복지부 예산 전년 대비 8.2% 증액
  •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14.5조원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 3개년 추진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 등 돌봄 예산 1조7405원 책정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가 내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10개 지역에서 신규로 추진한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을 현재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2500명 이상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2022년 총지출 예산안’을 96조 9,377억 원(정부 총지출 604.4조원의 16%)으로 편성,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처=보건복지부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에 6569억원, 의료급여에 4428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기초생활 보장’에 총14조4596억원을 편성했다.

생계급여는 총 5조2648억원을 투입,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21만 가구)하고, 기준 중위소득에 5.02%를 인상해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5원으로 높였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도 8조1232억원을 편성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11만명)하고, 의료급여 식대는 1식 3900원에서 4130억원으로 인상, MRI, 초음파 비용 지원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보건보깆부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중 장애인 분. 자료=보건복지부 편집
▲2022년 보건보깆부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중 장애인 분. 출처=보건복지부. 일부 자료 편집

장애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신규 22억을 편성,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해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 시군구를 선정 3년간 추진하되, 지역별 시설거주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 거주전환 한 탈시설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욕구조사와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주거관리·지역사회 참여 등 지역거주 생활 전반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등 밀착 서비스 제공하다. 주거유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탈시설 장애인 4명당 1명의 자립지원사를 배치,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한다.

또한 주거·건강·돌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체험홈 거주자 등 탈시설 준비 중인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월 최대 60시간을 지원한다.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에 가구당 6백만원, 보조기기는 1인당 3백만 원,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를 위한 건강검진비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활동지원 지원 등 돌봄 예산도 전년 대비 2335억원를 증액한 1조7405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 대상자는 9만 9천명에서 약 8천명 늘어난 10만 7천명으로 확대된다. 또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을 3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리고 시간당 단가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증액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고, 방과 후 청소년 활동서비스 단가도 현행 1만4020원에서 1만4805원으로 늘렸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236억원 증액된 1832억원을 책정, 2500명 늘어난 27,396명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4,005명에서 8,005명으로 4천명 늘리고, 연간 돌봄시간도 120시간 늘어난 840시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애아동 양육지원’ 예산에 318억원이 증액된 1492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권익옹호 예산도 2억원이 증액된 24억원을 책정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지역 기관 1개소를 추가, 전국에 19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20만명에서 30만명까지 늘리고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을 215개소에서 357개소로 확대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 분야별 주요예산 중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 예산 반영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자료 편집
▲2022년 보건복지부 분야별 주요예산 중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 예산 반영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일부 자료 편집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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