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소 “전남발달평교 교사, 장애인 학대 정황” 수사 의뢰 이어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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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입구 ⓒ전남발달평교
▲전라남도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입구 ⓒ전남발달평교
  • 4월부터 학대 발생… 1명 해임 등 4명 고발 조치
  • 관리·감독 소홀 “책임 통감, 위탁운영 반납”

[더인디고 조성민] 전라남도 서부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전남발달평교) 일부 교사들이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자 운영기관인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연구소)가 지난달 31일 저녁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남연구소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교육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함에도 학대 등 참담한 일이 발생한 데에 피해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남발달평교는 2019년 말 전남연구소가 전라남도와 위탁운영 협약을 맺고, 작년 9월 개강한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이다.

전남연구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전남발달평교에서 일부 교사의 이용인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보건복지부 학대 사건 발생 지침을 근거로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장애인과 해당 교사를 긴급 분리,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해임 1명 등 모두 4명을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지난 4~6월 해당 교사는 물론 다른 교사들도 발달장애인 이용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총 104건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연구소는 또 “해당 교사들이 책임을 넘어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본 기관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 통감과 재발방지 노력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8월 31일 ‘위·수탁 협약서 제18조(사업을 수행함있어 인권침해 등을 행한 경우 협약의 해지 등)를 근거로 전라남도에 반납 공문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기관 홈페이제 해당 입장문을 게시했다. ⓒ홈페이지 캡처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기관 홈페이제 해당 입장문을 게시했다. ⓒ홈페이지 캡처

한편 전남연구소는 해당 입장문을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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