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또 ‘과도한 부담’에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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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더인디고 편집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 지하철 승강장 간격과 단차의 위험, 이동식 안전발판 스비스 차별행위로 인정
  • 2심 재판부, 공공영역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과도한 부담’으로 해석
  •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과 위험, 재판부 외면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지난 8월 19일 소위 지하철 단차소송이라 불리며 장애계의 이슈였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사건 2020나2024708,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재판장 홍승면) 항소심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의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간격과 단차에 관한 이 사건 간격규정과 설계지침의 신설 및 시행시기, 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서울교통공사)가 이 사건 지하철역의 일부 승강장에 차량과의 간격이나 단차를 보완하기 위해 고무발판을 설치하였다는 주장은 설계지침이 적용되는 ‘새로운 정거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정거장을 개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규정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의 구조와 형태 및 승강장 등 이동편의시설 등에 정당한 편의로써 휠체어 사용자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등등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의 지하철역에 설치된 승강장이 차량과의 간격이나 단차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에 연락을 하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현황이 정당한 편의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했다.

▲일본의 경우,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단차나 간격으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다.@오사카메트로 홈페이지 발췌(https://subway.osakametro.co.jp/)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제3항에서 규정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지하철역의 곡선 승강장은 차량과의 간격이 진출입 시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원고들이 요구하는 고정식 안전발판은 차량의 진출입 시 충돌 등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서울교통공사는 2015년 안전발판을 설치하려 했으나 감사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안전성 검증 부족 등의 지적이 있었고 이후 자동안전발판의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과의 충돌 위험성 등의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의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구조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현재의 지하철역 운영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매우 곤란하다고 봤다. 결국 지하철 승강장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문제로 인해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간격이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고무발판의 선별적 설치,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의 제공 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휠체어 사용자가 지하철역의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①설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②사고 지하철역의 승강장 구조 변경이 과도한 부담과 지하철 운영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③현재에도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지원 서비스를 외국에서도 제공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도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재판부의 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아쉬워했다. 관계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해한다고 해도 공공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할 서울교통공사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로써의 지하철 승차 안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장차법 제4조의 제3항에서 규정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는 논리는 공공의 영역에서조차 장애인의 권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장애인차별을 금지를 규정한 법의 조항이 오히려 장애인 차별의 논리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번 지하철 단차소송 2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이를 지원했던 장총, 장총련 등 원고 측은 대법원 상고를 논의 중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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