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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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방식 변경…실효성 강화 추진

By 조성민

September 03, 2021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 비율의 2배, 즉 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신규 채용이 드물고,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은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는 것을 명시했고,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채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며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