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순항… ‘생명보험’ 유보 철회도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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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10주년 기념회의 장면 /사진=UNCRPD 홈페이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10주년 기념회의 장면 /사진=UNCRPD 홈페이지
  • 반쪽짜리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문재인 정부서 종지부
  • 선택의정서, 외교부 조약과 “긍정적 검토 중”
  • 법무부, 비준 유보했던 25조 마항도 철회 검토

[더인디고 조성민] ‘UN 장애인권리협략 선택의정서(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또 본 협약(50개 조항) 비준 당시 유보했던 ‘제25조 마항(생명보험)’도 법무부가 철회하는 것으로 더인디고 취재결과 확인됐다.

오늘(9일)로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의뢰 한 지 한 달째다. 정부 차원의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한 바 있다.

외교부 조약과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최근 인권사회과에서 내용검토를 마치고 조약과로 이관됐다”며 “곧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택의정서를 국문으로 번역, 10월 중에는 법제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12월 중에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도 전화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와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를 한 바 있다. 국내법과의 관계 등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여성권리협약 등 타 선택의정서도 비준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선택의정서 비준뿐 아니라 유보했던 제25조 마항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본 협약 비준 당시 제25조 마항을 유보한 채 비준한 바 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 관련 보험 계약을 무효로 규정한 ‘상법’ 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와 충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논란은 있지만, 2014년 3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법 732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이에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법무부가 유보조항을 철회할 경우 법제처가 선택의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정부가 선택의정서 비준과 유보조항 철회를 동시에 해결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은 반쪽짜리 비준’이라는 오명에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 74인을 대표해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 3개월 만인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부의 비준 동의 의뢰와 상관없이 국회가 먼저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법제처 문턱만 넘으면 선택의정서 비준은 시간문제다.

유보조항도 법무부가 철회하면 국회 차원의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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