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490만 명에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17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로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에게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안내, 일명 ‘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사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약 490만 명은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good 비서)’를 통해 진행된다. 구삐는 필요한 행정 정보를 개개인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국민비서다. 행안부가 지난 3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백신접종, 교통범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알림서비스 등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해 문의가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566-0313)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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