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장애인 학대 신고 포상제’ 도입… 비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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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장애인 학대 금지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 대표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담공무원, 교직원, 의료인 등 특정 직군에 한해서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1,341건(64.8%)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728건(35.2%)의 약 2배 가량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학대의심사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한 경우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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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dghk23@naver.com'
yll
2 years ago

장애인 학대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경우가 꽤 존재하는 걸로 압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제도도 중요하지만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학대 관련한 부분에 있어 제도를 세우고도 방치하지 않는, 유지 가능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차 장애인 학대율이 감소되길 바랍니다.

Last edited 2 years ago by y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