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드디어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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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표발의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인디고
  • 장애인당사자의 주체적 권리 명시 통해 장애인권리보장 법적으로 규정
  • 추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해 장애인서비스법으로 개정 계획도 밝혀
  • 장애인등록폐지, 단체소송,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담아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27일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앞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기존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체계를 바꾸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장애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이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우선 개인적인 차원으로 여겨졌던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 정의로 재규정하고, 장애인등록 대신에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규정을 통해 장애서비스 또는 권리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애인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 참여 보장을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침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체소송 절차도 마련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번 법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애인지예산,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등을 도입해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권리보장법에 담긴 조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은 장애서비스법(기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추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은 “이제는 시혜와 동정의 복지를 넘어서 장애를 가진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때이며,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권리보장법이 임기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 기한에 쫓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권리보장법은 국가장애인위원회 구성,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조항, 개인별지원계획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됐다. 정부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심의 선언적 기본법 형태로 구성됐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권리보장법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에서 준비한 법안을 기초로 곧 대표발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장혜영 의원안을 비롯해 정부안과 최혜영 의원 등 세 개의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상임위나 병합심사 등 제정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장혜영 대표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주요 내용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역장애인위원회(안 제3조 및 제7조)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이의신청 조정안 제8조)
▲존엄성 존중, 법 앞의 평등,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29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안 제34조 및 제36조) 및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2조)
▲장애인들의 권리침해 단체소송 제기(안 제53조부터 제59조.)
▲개인에게 적합한 장애서비스를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안 제78조 및 제79조)
▲경제생활, 적절한 주거생활, 노동권, 탈시설, 자립생활, 건강권, 장애인보조기구, 안전대책 강구, 실종장애인, 접근권, 교육권, 참정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방송접근권, 의사소통, 문화예술 향유,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체육활동, 재생산, 고령장애인, 돌봄·주간활동, 장애인 가족지원 등 다양한 장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안 제80조부터 제103조까지)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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