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5곳 중 4곳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연세대 부담금 5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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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 장애인고용 부담금 5년간 1,581억… 연세대 215억
  • 송옥주 의원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의무고용 이행율 반영 필요”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147곳 중 80%에 가까운 11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22%인 33개 학교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2018년 33%이었던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 5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으로 2016년 223억 대비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자료=송옥주의원실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자료=송옥주의원실
* 부담금은 연도별 신고(공제후)금액 기준으로 작성 /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 중증2배수제 적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다. 총 215억으로 전체 부담금 1,581억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한림대학교가 2위(104억), 고려대학교가 3위(101억), 한양대학교가 4위(81억), 건국대학교가 5위(65억)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23억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8년 310억으로 87억(39%) 증가했으며 20년 390억으로 80억(26%)이 증가했다. 이는 2016년 223억 대비 167억(75%) 증가한 수치다.

▲5년간 부담금 상위 10개 학교법인(사립대학교). 자료=송옥주의원실
▲5년간 부담금 상위 10개 학교법인(사립대학교). 자료=송옥주의원실

교육부는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 매년 의무고용 이행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행률에 따른 학교 재정지원 평가항목 반영 여부에 대해 “그동안 대학들의 평가 부담 때문에 신설지표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2024년 진단 설계에는 관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논의는 국립대학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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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ongyee@gmail.com'
박현웅
2 years ago

 고용보장은 대분류인 장애인의 사회보장 안에 속해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업이란 것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이며, 생계유지와 자아실현의 수단이고, 삶의 보람과 긍지의 원천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통해 성취감과 대인관계의 원천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바탕으로 고용 할당제인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내용일 뿐 실정은 다릅니다. 위 기사에서처럼 집단의 이미지를 가장 중요시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조차 장애인 고용 보장 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도 힘들지만,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의 직업 분포도 역시 단순한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더보기 »

Last edited 2 years ago by 박현웅
ted2773@naver.com'
장세원
2 years ago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부담감 납부로 의무를 회피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불이행 시 매년 부담금을 훨씬 높게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만 봐도 전체 인구의 5퍼센트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인원들의 권리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