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1
497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가 2020년 7월 3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더인디고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가 2020년 7월 3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더인디고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지원,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

[더인디고 조성민]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포스터/사진=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포스터/사진=복지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9210f8d36a@example.com'

1 Comment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oeee555@naver.com'
이미진
2 years ago

수급자가 되는데 의료비는 차상위 혜택이네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