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이종성 의원, 문화재 전문인력 의무화와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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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이종성 의원
▲김예지, 이종성 국회의원, 학예인력 배치 의무화와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이종성 국회의원이 오늘 문화재 관련 종사자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문화재 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김예지 의원, 문화재 관리 전문성 강화하는 문화재 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예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학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립박물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이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인력 1천 414명 중 문화재 전문성을 갖춘 학예직은 19%인 270여명에 불과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문화재 전담관을 지정, 운영하는 동시에 학예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는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현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공립 박물관 관장 자격 조항이 없어 비전문가가 박물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내실 있는 문화재 보호 및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립 박물관의 관장을 전문성을 가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 ‘치매’라는 부정적 표현 대신에 증상 중심의 ‘인지흐림증’으로 변경 필요

한편 이종성 의원은 같은 날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치매(癡呆)라는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여서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해 왔다고 지적하고 병명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동안 있어왔다.

‘인지흐림증’ 은 한 언론사(팩드경제신문)에서 3,000여 건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들의 논의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결정 되었으며, 다른 질병과의 혼돈 가능성이 적고, 부정적인 느낌도 덜하며, 병명설명이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치매 대체 병명이다.

이종성 의원은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간질은 뇌전증, 문둥병은 한센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질환명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치매도 조속히 병명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치매 병명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약사법, 점자법, 도서관법, 문화기본법, 공직선거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책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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