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인구 대비 4.4%까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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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5년 3.2% → ‘21년 6월. 4.4%
  • 남인순 의원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인구 대비 2015년 3.2%에서 올해 6월 현재 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2015년말 수급자가 전체 인구 대비 3.2%인 164만명에서 올해 6월 현재 전체 인구 대비 4.4%인 229만명으로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에 따르면,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중복 제외)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말 133만명에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 말 165만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163만명, 2017년 158만명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 174만명, 2019년 188만명, 2020년 213만명, 2021년 6월 22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6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9만명(중복 제외)으로, 이 중 생계급여는 142만명, 의료급여 144만명, 주거급여 209만명, 교육급여 31만명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자료=남인순 의원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자료=남인순 의원실
* 전체(중복제외, 생계>의료>주거>교육 순), 시설수급자 포함
** 비율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전체 주민등록 인구 대비 수급자 합계로 산정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을 이유로 탈락된 사람은 2017년 1만 9,804명에서 2019년 1,118명, 올해 6월 현재 357명으로, 부양의무가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조기 시행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과제를 완결했다”면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2023년까지 최대 18만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충실히 추진해 왔고, 특히 2022년으로 예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전제한 뒤 “2015년 교육급여 부양의무 기준 폐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에 이어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단계적 개선방안 뿐으로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운영한다”면서, “의료급여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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