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배제’… 독소조항 폐지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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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1시 30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이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1시 30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이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0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총력 투쟁 결의

[더인디고 조성민]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나 정신장애인재활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전달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청·환시 증상이 심해 버스조차 타기 어려운데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사회복지사 등 직업선택의 자유도 없다. 전문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은 이처럼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이 아님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확대 해석,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인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해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가 나섰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이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하면 ‘정신건강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동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장애인 정의에 ‘정신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중복 수혜를 막는다는 취지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다. 또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데다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6월 장애인복지법 15조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장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1996년 정신보건법 시행에 이어 2000년 정신장애인이 장애유형에 포함됐고, 2017년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어도 정신장애인은 언제나 입원과 약물치료의 대상이었고, 요양시설은 병원으로 전환됐을 뿐 복지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한 것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지만, (국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배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결국은 국가 복지시스템에서도 외면당하고 있기에 그 원흉인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원도 “전 국민의 평생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전 국민 4명 중 한 명은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은 정신과 입원과 약물치료 이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약물·입원치료는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정신장애인의 삶과 정신건강 실태는 나아지지 않느냐”며 “그 첫 대안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 진입을 막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2일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에서조차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어 정부가 정신장애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약 10만4천 명의 정신장애인 중 이유도 근거도 없이 6만 명이 병원에 감금되거나 1만 명 이상이 정신장애인요양시설에 수십 년간 수용되어 있다. 설사 지역사회로 복귀해도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탓에 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도 상당수”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정신장애인 대책은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이어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안에도 15조가 그대로 있다”며 “정신장애인이 왜 장애인권리보장법 체계에서 빠져있는지 정부는 답을 줘야 하고, 또 답을 하지 못한다면 당장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 로드맵에 정신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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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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