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슈②]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재점화… 권 장관 ‘인정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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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사진 왼쪽부터 최혜영 의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방송 및 유튜브 캡처
▲2021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사진 왼쪽부터 최혜영 의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방송 및 유튜브 캡처
  • 여야 의원, 활동지원 연계 불균형… 진단은 같지만 처방 달라
  • 이종성 의원 “가족 허용 확대 허용”
  • 최혜영 의원 “중증장애인 2인 배치 등 제도로 풀어야!”
  • 권덕철 장관은 ‘방임’ 대책 언급 없이 ‘가족 인정’ 발언 “논란”

[더인디고 조성민]

#최중증장애인 A씨는 머리만 가눌 수 있을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하다. 하지만 종합조사에서 425점을 받아 가산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이 정도 장애가 가산급여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이없지만, 실상은 1500원 더 받자고 나를 맡겠다고 할 활동지원사도 없다”며, 자신은 “활동지원기관의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애인정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조 4,991억원.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며 이용자 수는 9만9천명에 달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행 10년째다.

장애인의 삶의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매년 논란을 비껴가는 법도 없다. 활동지원 연령제한, 서비스 연계, 급여 감소 및 수가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내년 6월에 끝나는 산정특례 대책에 이어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불균형 또는 비매칭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중증장애인일수록 활동지원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비슷했다. 하지만 해법은 달랐다. 가장 큰 차이는 ‘활동지원사 가족급여 허용 확대’ 문제다.

여기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가족의 활동지원 인정 확대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논란의 불을 붙였다.

현행법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직계혈족 등 가족의 활동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단,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섬이나 벽지 또는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급여의 50%만 제공한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다 보니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6일 최혜영 의원(사진 왼쪽)이 활동지원 연계 불균형에 대한 대책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론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6일 최혜영 의원(사진 왼쪽)이 활동지원 연계 불균형에 대한 대책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론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6일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미이용 응답자 총 5,590명 중 32.2%인 1,8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79%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고, 그 원인으로는 ‘중증’과 ‘발잘장애’를 들었다.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노인 장애요양 교육시간(240시간) 보다 활동지원사의 전문 교육은 50시간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도 않고, 사회서비스원의 책임 있는 공적 역할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히, 활동지원사들의 보상체계로는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인데, 이 돈을 받고 할 사람이 없다”며 “가산급여 현실화와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인 배치를 포함하는 적정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장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내년도 가산급여 단가를 2천원으로 올리고, 가족 중에서도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활동지원사가 요양보호사보다 교육시간과 배출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 “이를 자격화하거나 엄격화 하면 오히려 유입 인원이 줄어들 수 있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의 추가질의는 없었지만, 의원실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통화에서 “가족허용 검토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활동지원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데다, 가산급여 확대와 2인 이상 배치 등 제도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종성 의원(사진 왼쪽)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론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종성 의원(사진 왼쪽)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론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반면 이종성 의원은 국감을 앞둔 지난 9월 2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을 인용. 활동지원서비스 수는 매년 8~10%가량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등록 계약자 수와 비매칭 비율도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비매칭자 증가율이 전년도인 2019년의 증가율(13.1%) 보다 두 배 높은 26.3%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책에서는 이종성 의원 역시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의 경우 수가 현실화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가족 허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권 장관의 답변 이후 더인디고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최소한 예방 대책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 허용 문제는 그동안 장애계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일부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가족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이 서비스를 가족이 맡으라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다시 가족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비판해 왔다.

장애인 단체 한 관계자는 “가족 방임과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가족허용을 반대해 왔던 복지부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고 거창하게 출범한 사회서비스원 역할 제고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통한 대책은 언급하지도 않은 채 ‘가족 인정’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현재 국회에서도 법이 발의되었지만, 통과 여부를 떠나 복지부가 방임 등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고 장애계와 적극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가족을 허용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자동폐기 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다시 개정발의함으로써 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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