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 개선하고 결격조항 폐지”…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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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개선하고 결격조항 폐지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송 대리인단 꾸려 헌법소원 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온율 등이 참여한 소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튜브 화면 캡처
  • 후견제도, 장애인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결격조항,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와 전면충돌
  •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법의 맹점에 불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결격조항’은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애차별적인 제도이며, 여전히 약 300여개의 법령 안에서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무차별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과거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효과를 강화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2013년도에 도입된 제도였다. 하지만 후견인이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정부의 답변 모두 장애인의 권리와 법적 능력을 인정하고 의사결정 대행에서 의사결정 지원 쪽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는 일치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 제도는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사회복지사 자격심사 불합격처분 취소청구를 낸 김○○ 씨는 경계성 지능정도를 가진 장애인으로 3건의 협박 및 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2018년도에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이후 김 씨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직무능력을 위해 구청 등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에까지 합격하였다. 그러나 김 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2 ‘결격조항’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의 문턱 앞에서 좌절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받아야 하는데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둔 조항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특정 장애유형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결격조항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다. 직업 또는 자격의 적격성은 개인별로 판단하면 될 일이지 후견인 선임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온율 등과 함께 소송 대리인단을 꾸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2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현 후견제도의 맹점을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등 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을 통해 후견제도가 장애인의 기본권과 자격을 박탈하는 현실이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후견제도의 개선과 결격조항 제도의 전면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법령의 위헌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판단하여야 해야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매조졌다.

장애계 한 인사는 “이번 헌법소원이 성년후견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도해 나섰다는 점이 아이러니라면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정신장애인 결격사유 문제를 위헌소송을 통해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년후견제도가 폐지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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