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한 장애인거주시설에도 국고보조금 지속… 장혜영 의원 “정부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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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인디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인디고
  • 개인 요금 납부 등 장애인시설 5년간 법위반 642건
  • 인권침해 74건 중 대부분 개선명령, 폐쇄처분 단 5곳
  • 문제 심각한데도 정부는 “부정적 집행 사례 없어”
  • 장 의원 “평가 신뢰성 의심… 봐주기식 안 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비리, 횡령뿐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국고보조금은 지속해서 지급돼 정부의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관련법 위반행위는 642건으로 드러났다. 이중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250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392건이며, 시설 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6년~2021년 6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현황. 자료=장혜영 의원실
▲2016년~2021년 6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현황. 자료=장혜영 의원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경우 관련 회계 미숙·착오, 몰이해로 인한 오지출부터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까지 다양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원장의 개인주택 요금을 납부하거나, 시설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보조금을 허위청구 및 부당수령하는 등 구시대적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392건 중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된 시설은 60개소에 달한다. 특히, 위반행위 중 입소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건수는 74건으로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에 그쳤다.. ‘시설폐쇄’처분을 받은 시설은 루디아의집(서울), 성심재활원(경기), 장수벧엘장애인의집(전북) 등 5개소에 불과하다.

▲인권침해 발생 시설 행정처분 현황. 자료=장혜영 의원
▲인권침해 발생 시설 행정처분 현황. 자료=장혜영 의원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정부는 국고보조금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연장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평가 결과를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인권보호 및 가족 부양의무 감소를 위해 필요하며, 부정적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하다’고 기재됐다.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중 ‘부정수급 관리’ 내용. 자료=장혜영 의원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중 ‘부정수급 관리’ 내용. 자료=장혜영 의원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관련 법 위반만 642건인데, 본 평가의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된다”며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 비리 횡령과 인권침해 사건은 매년 반복되어왔지만, 정부가 방관했던 것”이라 꼬집었다.

장혜영 의원은 또 “대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임에도 느슨한 관리와 봐주기식 대처는 명백히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 연장 검토 시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처로서 특히 이용자 인권침해 사안만큼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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