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차별구제 못하게 재갈 물리나… ‘단차소송’ 패소한 장애인에 1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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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더인디고 편집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 1, 2심 변호사비용에 인지대까지 청구
  • 한국장총 “소송비용도 과도한 부담?… 교통공사 민낯” 비판
  • 원고 측 “국가는 누군가 죽어야 나설 것… 죽음의 틈새에 국회도 나서 달라”

[더인디고 THE INDIGO]

“신청인(서울교통공사)과 피신청인(원고 장○○, 전○○) 사이의 지하철단차 관련 차별구제등청구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의 전부부담)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서울교통공사가 차별구제등청구소송(이하 지하철 단차 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 비용 전액인 1천4만5천9백원을 청구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가 법원의 소송비용액을 인정받아 전씨 등 원고측에 보낸 최고서.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교통공사가 법원의 소송비용액을 인정받아 전씨 등 원고측에 보낸 최고서.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해당 소송을 지원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서울지하철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에 나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변호사 수임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다니, 교통공사엔 이 또한 ‘과도한 부담’이냐”며 교통공사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9년 7월 원고 장씨와 전씨는 지하철 단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휠체어 이용자 안전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에 경종을 울리고자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3호선 충무로역의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cm가 넘고, 연단의 높이(단차) 또한 1.5cm를 초과함에 따라 이를 고발하기 위해 소송을 택했다.

그런데 비단 신촌역과 충무로역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2019년도 서울시의회의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것만 봐도 서울 지하철 승강장 간격 단차가 10cm 규정을 넘는 곳이 전체 승강장 대비 80%인 1만 5530개소나 됐고, 최대 간격 차는 28㎝(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상선 3-3)sk 됐다. 서울 지하철 발빠짐 사고도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자 원고들은 전체 교통약자를 대표해 지하철 단차로 인한 차별을 구제받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지하철역에 설치된 승강장이 차량과의 간격이나 단차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에 연락하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현황이 정당한 편의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제3항에서 규정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 교통공사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하철 단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발빠짐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고, 1심, 2심 패소는 물론이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 지우려는 행태를 보면 교통공사의 잘못된 관행과 심각한 차별과 위험 속에 지하철을 이용해야 함은 불 보듯 뻔하다”며 “차별해소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이 이제는 그 책임을 묻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꿈을 꾸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의 원고인 전 씨도 더인디고와의 통화에서 “법원으로부터 납부 최고서를 받는 순간 놀라기도 했지만, 분노가 치밀었다”며 “장애인은 국가 등 공공기관을 통해 차별을 받아도 죽은 듯 살라는 것과 다름아니다. 장애인들이 매일 숨어있는 단차를 넘나들다 결국 누군가 죽어야 나설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2005년 이후 시공한 서울교통공사 역사에만 10cm 규정을 적용하고, 신촌역 등 그 이전에 지은 역사는 적용할 수 없도록 판결하다 보니, 공사 관할 1~9호선 역사 총296곳 중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곳은 90%에 가까운 268곳이다. 이 중 10cm가 넘는 죽음의 승강장은 151개역 3607개”라며 “21대 국회에서 활약하는 장애인 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소송 시작부터 원고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소송대리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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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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