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10곳 중 1곳, ‘인권지킴이단’ 구성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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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이 6일 열린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종성 의원이 6일 열린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 767개소 중 83개소(11%) 미준수
  • 장애시설 수 대비 요건 미충족 시설 수 비율, 울산 가장 높아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관련 자료(21년 9월 기준). 사진=이종성 의원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관련 자료(21년 9월 기준). 사진=이종성 의원실

또한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 9월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67개소 중 10개소가 4인 이상 11인 이하라는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고, 78개소는 ‘외부단원 과반수 이상 지정구성’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요건 미충족 시설은 서울 13개소, 부산 4개소, 대구 3개소, 인천 2개소, 광주 3개소, 대전 5개소, 울산 4개소, 경기 11개소, 강원 9개소, 충북 3개소, 충남 2개소, 전북 7개소, 전남 3개소, 경북 8개소, 경남 5개소, 제주 1개소로, 장애인거주시설 수 대비 요건 미충족 시설 수 비율은 울산이 23.5%로 가장 높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계속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 개선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침에 규정된 인권지킴이단 인원 수 및 구성 요건을 명확히 지키도록 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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