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0
63
▲ 4월 15일 방송 3사 21대 총선 개표방송/사진제공=장애벽허물기
▲ 4월 15일 방송 3사 21대 총선 개표방송/사진제공=장애벽허물기
  • 지상파 3사, 4·15총선 개표에서 수어 통역 미제공
  • 방송사 2곳은 4.7 지방선거 보궐선거 수어 통역 제공
  • 장애벽허물기, 인권위 결정 환영… 내년 대선·지선 개표 기대

[더인디고 조성민]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이외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2개 방송사의 경우 2021년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통역 제공을 약속했고, 실제 이를 이행함에 따라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진정 내용은 기각했다.

반면, A 방송사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어통역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수어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로 판단했다.

이어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통역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권자가 선거개표방송을 통해 참정권 행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정권의 연속선상의 권리이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친다”고 판단했다.

김철환 장애벽허물기 활동가는 더인디고와 전화통화에서 “인권위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내년에는 지방파 방송 3사 모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전문가 좌담과 선거 설명 등 음성언어로 진행하는 시간대에도 수어통역이 원할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_________________

관련 기사

승인
알림
66069b3adf032@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