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 등’ 전산 연계…장애인 심사자료 제출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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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22~12.1)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이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을 때 관련 자료를 직접 모아 심사 기관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든다.

내년 1월 28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안 골자는 시행령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했다. 주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초·중·고등학교 등이다.

예를 들어 신장장애인이 장애 재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2년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혈액투석 정보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전산연계를 통해 혈액투석 정보를 직접 확보, 심사할 수 있다.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 예시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 예시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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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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