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장애인 위하는 척 차별하는 사회적기업 대표”…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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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청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사진 왼쪽 김두나 변호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사진 오른쪽 김성연 사무국장)가 26일 인권위에 차별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청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사진 왼쪽 김두나 변호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사진 오른쪽 김성연 사무국장)가 26일 인권위에 차별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히든그레이스, 농인 채용 후 “편의제공에 감사해야” 강요
  • “비장애인만큼 성과 못 내면 구화라도 배워“ 등 막말도 쏟아내
  • 차별과 괴롭힘 감내하는 장애인 노동자들, 인권위 나서야!

[더인디고 조성민]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노동자가 전문 속기 대신 직원들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감사할 것을 강요한 사회적기업 히든그레이스 대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히든그레이스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사회적기업이자 소셜 벤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번에 진정을 제기한 청각장애인 A씨가 퇴사 전까지만 해도 14명의 직원 중 4명의 장애인이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인 A씨를 비롯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일삼은 히든그레이스 대표 B씨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인권위의 강력한 차별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청각장애인 노동자를 비롯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일삼은 히든그레이스 대표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인권위의 강력한 차별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청각장애인 노동자를 비롯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일삼은 히든그레이스 대표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인권위의 강력한 차별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들은 “히든그레이스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또 장애인을 다수 채용하면서도 이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도 않은 데다 일상적인 차별행위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라며, “실제 이러한 기업들이 다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고용과정에서의 불이익이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만큼 본고기를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진정 배경을 밝혔다.

A씨 역시 자신의 발언문 대독을 통해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는 점 이외에도 앞으로도 다수의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대표 B씨는 자신이 농인이고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함을 알고 있었기에 ‘업무는 문자로 진행할 것이며, 그동안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한 만큼 입사 후에도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이를 믿고 올해 3월 2일부터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을 맡아 일했지만, 3개월 만에 퇴사해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입사 후 월요일마다 열리는 회의에 참여했는데, 직원들이 속기를 대신했으며, 이에 대해 B씨는 회의가 끝날 무렵 “청각장애인은 직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메신저를 보냈다.

A씨는 고심 끝에 “대표 B씨에게 ‘청각장애인의 경우 속기 혹은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인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B씨는 오히려 차별적 발언뿐 아니라 자신을 질책하듯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B씨의 답변을 요약하면 △‘장애에 대한 편의제공은 권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소통하기 위해 구화나 기타 작업 등은 노력하지 않고 왜 비장애인 구성원들만 희생하라고 하는가’, △‘자꾸 문제 제기하면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업무로 배치하겠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장애인보다 성과가 나는 SKY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 등 오히려 A씨 등 장애인이 문제라는 취지의 차별 발언을 쏟아 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대화 등을 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재언급하는 등 자신에 대한 불편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직원들도 대표인 편을 들었고 그때마다 B씨의 차별적 발언은 계속됐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차별 진정서 제출 장면.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위에 차별 진정서 제출 장면.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에 대해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물론 차별이나 비하, 목욕 등을 금지함에도 피진정인 B씨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라’든가 성과 운운하며 차별적 발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처럼 직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언행 등이 근로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지속해서 미치고 있는 것에 반해 장애인은 쉽게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환경에 처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급지법 시행 13년이 지났음에도 직장 내 장애인차별과 괴롭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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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tlswk0126@gmail.com'
chltlswk
2 years ago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 의미를 알고 고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장애인 직원이 많이 있는데도 차별을 하면서 당연한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안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