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의제 될까!… 여야 의원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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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혜영, 박주민, 이상민, 권인숙 의원이 ‘차’,‘별’,‘금’,‘지’라고 각각 적힌 손피켓을 하나씩 들고 있다. 사진=권인숙의원 SNS
▲21대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혜영, 박주민, 이상민, 권인숙 의원이 ‘차’,‘별’,‘금’,‘지’라고 각각 적힌 손피켓을 하나씩 들고 있다. 사진=권인숙의원 SNS
  • 文 대통령 긍정 신호에 여당 잰걸음?
  • 권인숙 의원 “평등법 미루는 사이 혐오와 차별 확산”
  • 장혜영 의원 “늦은 만큼 속도 내자… 여당만으로도 충분”
  • 이상민 의원 “법사위, 차라리 전원위에 회부하라”
  •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등에 공개 토론 제안”

[더인디고 조성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에 차별금지법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앞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한국일보 보도)에 이어,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 발의한 평등법, 차별금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발언을 두고 “의미 있는 언급이지만, 너무 늦은 생각이 든다”며 “취임 직후 혹은 21대 국회가 막 시작됐을 때 그 말씀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장혜영 의원은 “이번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다. 늦은 만큼 국회는 속도를 내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논의에 부치는 논의가 아니라,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부당한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낼 책무는 여야 대소를 막론한 모든 정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또한 예외가 아닌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만 그런 망언이 법안의 제정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기에 야당의 찬반에 관계없이 과반 의석으로 돌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인숙 의원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14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거나 철회됐다”면서 “21대 국회가 반드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감에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은 우리 사회 최저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이다. 개별법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웠던 차별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평등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고 있다. 누구라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가 논의를 안 할 거면 국회 전원위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가 논의를 안 할 거면 국회 전원위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의원 SNS

이상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돼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공청회도 잘 안 되고 있다. 정말 부끄러워할 일 아닌가”라며 “법사위에서 빨리하든가, 만약에 그럴 뜻이 없으면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전체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위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되는 회의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시민공청회와 법제정에 반대하는 분들과도 토론을 진행한 결과 오히려 합의가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미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공청회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 공개적으로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상민 의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차별금지법안(정의당 장혜영) 등 4건의 제정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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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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