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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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은 사회복지사도 그림의 떡

By 조성민

November 10, 2021

[더인디고 조성민]

중증장애인 A씨는 사회복지자격증을 따기 위해 현장실습기관을 찾아 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지만, A씨가 갖고 있는 장애 때문이다. 그는 결국 졸업할 때까지 현장실습을 할 수 없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급수에 상관없이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는 필수과정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뗄 수 없는 복지현장이 오히려 현장실습을 기피하고 있어, 특히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중증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10.9%로 제조업 및 농·어업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희망 직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꼽은 비율이 9.8%였으며, 특히 중증 장애 비율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은 26.8%가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로의 진출 수요는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실습기관은 장애인도 실습할 수 있다는 인식이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특히, ‘중증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시설이다’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 ‘중증장애인 실습생 전례가 없어 난감하다’ 등의 갖가지 변명을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습 운영에 관한 고시 내 중증장애인 선정을 장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설할 것과 선정 신청서 내 ‘중증장애인 예정 선발 인원’을 포함해 기관 선정 시 가산점을 주어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을 실습생으로 선정하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