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식 조혈제 처방’에 신장장애인, 빈혈 심각… 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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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기. 사진=더인디고
▲혈액투석기. 사진=더인디고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조혈제 급여 Hb 12.9g/dl까지 높여야
  • 신장장애인 약값 부담으로 빈혈 견디며 이중고

[더인디고 조성민]

신장장애인은 혈액이나 복막투석 치료를 받을 경우 빈혈 수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음에도 사후약방문 처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조혈제 급여 기준이 낮은 탓에 빈혈에 노출되고 나서야 관련 주사를 맞기 때문이다.

중증 신장장애인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조혈인자가 감소된다. 조혈인자가 감소되면 혈액 부족으로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증을 동반하는 빈혈이 발생하며, 이 조혈인자를 유지하기 위해 혈액세포 생성을 돕는 조혈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약제 중 하나인 조혈제는 급여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많은 신장장애인이 빈혈에 노출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Hb수치(헤모글로빈수치)검사 시 11g/dl을 넘게 되면 요양급여 없이 개인이 조혈제를 사야 한다. 문제는 정상적인 Hb수치는 성인 남자 13g/dl, 성인 여자 12g/dl 이상이다. 빈혈은 이 정상 수치가 이하로 떨어질 때 나타난다. Hb수치에 민감한 환자는 수치가 7~8g/dl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한다.

빈혈이 심하게 발생하면 두통, 어지러움은 물론이고 숨이 차 심장에 무리를 주게 돼 건강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다. 또 요양을 받지 않으면, 한 달 비용이 80,000~200,000원(1개월 평균 12회 투여)으로 부담이 된다. 국내 신장장애인은 건강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둘 다 떠안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조혈제 급여기준이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만성콩팥병 빈혈치료 진료지침 상 Hb 12.9g/dl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신장재단의 치료지침 KDOQI 가이드라인은 조혈제 치료 목표 수치로 11~12g/dl로 제시했다. 대부분 정상 수치에 매우 근접하게 기준을 두었다. 우리나라도 Hb수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혈제 급여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장장애인은 약 9만 7천여 명. 이들 중 75%인 7만 3천여 명이 조혈제가 필요한 투석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다. 하지만 조혈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신장장애인뿐 아니라 신부전증 환자까지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2018년 22만 명에서 2020년 25만 명으로 매년 늘고 있어 조혈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에 조혈제 급여 기준을 현행 11g/dl 미만에서 12.9g/dl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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