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애인도 마음 편히 조문을…”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1
83
▲분향실내. /사진=더인디고
▲분향실. /사진=유튜브캡처
  • 전국 장례식장 절반, 편의시설 미비

[더인디고 조성민]

사회활동이 늘어날수록 일상생활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용만큼이나 경조사 관련 시설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장애인은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을 찾는 것이 편치 않다. 장례식장 주출입구 등은 편의시설을 갖췄더라도 분향실 입구에서 멈칫하기 마련이다. 설사 주변의 도움으로 분향실이나 장례식장에 마련된 식당 안까지 들어갔더라도 또 한 번 곤경에 처한다. 특히 식당에 마련된 좌식식탁이 대표적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2021년 전국 장사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31개의 장례식장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례식장은 절반 수준인 540개(47.7%)이다. 병원 부속시설이면서 편의시설 미설치 장례식장은 332개(29.3%)에 달한다.

‘소셜포커스’ 보도(7.28)에 따르면 경기도 내 운영 중인 장례식장 149곳 중 절반 이상인 82곳이 편의시을 갖추지 않았다. 특히 분향실 입구 ‘단차’로 인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접근조차 어렵다. 대부분 법적 허용단차 2cm에 5배나 넘는 시설들이 즐비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유진 간사는 “장례식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도가 장례식장이거나 의료시설에 부속으로 들어간 장례식장도주 출입구 접근로, 복도, 출입구(문)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례식장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례식장 세부기준’) 내 문상객을 위한 편의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분향소 및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편의증진법 상의 ‘출입구(문)’이 아니라 ‘내부’로 인식된다. 출입구(문) 기준 전후 1.2m(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최소한의 출입문 간격) 내에서만 단차가 없어야 하며, 그 이상으로는 단차가 생겨도 강제 규정이 없다.

또한 장사법 및 장례식장 세부기준에는 장애인 편의용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매점 등 편의시설, 문상객을 위한 환기시설, 청소 및 소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사 업무 안내 지침 상에는 입식 식탁,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권장 수준에 그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장사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내 내 접이식 식탁, 이동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비 조항을 기입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ac281042ab@example.com'

1 Comment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bjdudxhd@naver.com'
복지사각지대
2 years ago

그 어느 곳보다 엄숙하고 무거운 장소인 장례시장에 조문객이 고인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식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슬픈 감정에 비수를 꽂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조속히 조문객을 위한 편의를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