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기관 관리‧평가, 개발원에 위탁
- 16일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더인디고]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포함해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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