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DT서비스’ 차별 진정에 인권위 “기각”
- 인권위 “편의제공, 반드시 당사자 원하는 방식 NO”
- 장추련 “편의제공 측 일방적 지원 내용 NO”
[더인디고 조성민]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서비스 이용 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인권위가 이를 기각하자 1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대구차별상담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겪은 차별 사례를 모아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스타벅스 DT 시스템은 화상상담을 통해 말로 주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이 과정에서 배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
앞서 청구인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지난 2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이용에서의 차별을 받았다며 공문을 보냈다. 해당 업체는 매장으로 들어오라는 말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김 팀장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8월 2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문을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매 등 재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편의제공을 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한 “▲주차 후에 매장에 들어가거나, ▲운전을 시작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 후 DT를 이용할 수도 있고, ▲스타벅스 측이 대구, 경산지역 26개 DT 매장에 ‘부기보드(썼다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전자노트)’를 이용한 필담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만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앞서 3가지 방식 모두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당사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식으로 DT에 접근, 재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행정심판 청구 대리인인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는 “편의를 제공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으로 지원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정면 반박했다.
나 변호사는 이어 “스타벅스가 청각장애·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고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를 지원했을 때 비로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비대면 사회에서의 접근권 보장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이자 스타벅스 DT 매장에서 이뤄지는 차별행위를 눈감아 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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