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타벅스의 정당한 편의제공 해석 논란’… 당사자,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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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들고 있다. ⓒ더인디고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들고 있다. ⓒ더인디고
  • ‘스타벅스 DT서비스’ 차별 진정에 인권위 “기각”
  • 인권위 “편의제공, 반드시 당사자 원하는 방식 NO”
  • 장추련 “편의제공 측 일방적 지원 내용 NO”

[더인디고 조성민]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서비스 이용 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인권위가 이를 기각하자 1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대구차별상담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겪은 차별 사례를 모아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스타벅스 DT 시스템은 화상상담을 통해 말로 주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이 과정에서 배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

앞서 청구인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지난 2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이용에서의 차별을 받았다며 공문을 보냈다. 해당 업체는 매장으로 들어오라는 말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김 팀장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 등은 1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DT서비스 관련 차별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기각을 하자 이를 정면 반박했다. ⓒ더인디고
▲장추련 등은 1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DT서비스 관련 차별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기각을 하자 이를 정면 반박했다. ⓒ더인디고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8월 2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문을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매 등 재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편의제공을 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한 “▲주차 후에 매장에 들어가거나, ▲운전을 시작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 후 DT를 이용할 수도 있고, ▲스타벅스 측이 대구, 경산지역 26개 DT 매장에 ‘부기보드(썼다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전자노트)’를 이용한 필담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만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앞서 3가지 방식 모두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당사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식으로 DT에 접근, 재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행정심판 청구 대리인인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는 “편의를 제공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으로 지원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정면 반박했다.

나 변호사는 이어 “스타벅스가 청각장애·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고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를 지원했을 때 비로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비대면 사회에서의 접근권 보장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이자 스타벅스 DT 매장에서 이뤄지는 차별행위를 눈감아 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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