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코앞… 장애계도 ‘민간보고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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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연맹은 19일 서울 영등포 소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2022년 제2~3차 민간보고서 작성 준비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연맹은 19일 서울 영등포 소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2022년 제2~3차 민간보고서 작성 준비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인디고
  • 쟁점사항에 사회적 재난과 이주민 등 반영돼야
  • 민간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실효적 전략 수립 중요
  • 제2·3차 국가보고서 수정 선행 “한목소리”

[더인디고 조성민]

대한민국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내년 8월로 예정된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국가보고서에 대응하는 민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유엔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를 심의할 때 해당국 민간보고서 등을 참조해 협약 이행 등에 대한 개선사안을 권고한다.

앞서 한국정부는 지난 2011년 국가보고서를 제출, 2014년에 1차 심의를 받았다. 이때 유엔위원회는 60여 개의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3월, 8년간(‘11~’18)의 국내 장애인 인권상황을 담은 2·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심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내년 8월 중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심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19일 서울 영등포 소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2022년 제2~3차 민간보고서 작성 준비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용석 한국DPI 정책실장은 민간보고서 작성 절차와 형식, 내용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이용석 한국DPI 정책실장 Ⓒ더인디고
▲이용석 한국DPI 정책실장 Ⓒ더인디고

이 실장은 “좋은 권고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권고에 하나의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조치의 책임 주체와 측정 가능한 권고 및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되 포괄적인 권고는 피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유엔위원회가 ‘간소화 보고 절차(simpled reporting procdure)’을 채택한 데서 기인한다.

민간보고서 내용에는 ▲권리실현 기본구축(권리보장법 제정 여부 등) ▲탈시설(탈시설 로드맵의 맹점) ▲재난안전(코로나 상황에서의 불평등한 상황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모순) 등 4대 관점을 중심으로 각 조항별 쟁점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 역시 공통으로 “2018년에 작성한 국가보고서(‘19.3.제출) 작성 시점과 내년 심의까지 정책환경 변화 등 간극이 많다”면서 “민간보고서에 담길 내용에는 ▲2014년 처음 유엔위원회의 개선 권고,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담긴 34개의 쟁점사항, ▲사회적 재난, 소수자, 이주민 등 이중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슈도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장(좌),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장(우). Ⓒ더인디고
▲유경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장(좌),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장(우). Ⓒ더인디고

이에 더해 유경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장은 특히 “정부보고서나 민간보고서는 정확하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출처, 근거, 각주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 소장은 “협약 제정의 취지나 목적, 제3조(일반원칙) 등의 원론적 의미를 기반으로 국내 현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차별과 권리구제의 효과성, 근로와 고용, 장애개념, 성년후견인 제도 등은 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적인 보완 이외에도 민간보고서 작성 주체와 이 보고서가 유엔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반영될 수 있는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장(좌), 정지웅 배재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교수. Ⓒ더인디고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장(좌), 정지웅 배재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교수. Ⓒ더인디고

정지웅 배재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 국가에서 여러 개의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만큼 공통적인 쟁점사항은 연대조직이 작성하고, 특정 이슈는 관련 단체가 개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장도 “그동안 민간보고서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CRPD NGO보고서 작성연대’와 한국장애포럼(KDF) 등 여러 단위가 있지만, 이번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대는 구성의 목표와 역할, 성과 공유 등을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여러 단위가 작성하더라도 제출 전에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 심의과정에서의 로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 등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2·3차 국가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수정해야 민간보고서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의견서 작성 때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정 2·3차 국가보고서는 유엔위원회의 검토 전까지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유엔 협약 관련 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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