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대표발의… 3개 법안 놓고 난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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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 권리구제 범주 확대, 단체소송 등 구제 수단 마련
  • 세트법인 장복법 전면개정,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구축
  • 김민석·장혜영 안과 병합심사… ‘회의적’ 반응도

[더인디고 조성민]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권리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개편하는 법안이 올해 마지막까지 장애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8일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이어 10월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정부안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에 최혜영 의원까지 세 개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병합심사 등 제정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 규정을 담았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체계를 개편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보장 및 직접적 구제 수단 마련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입각한 권리보장뿐 아니라 권리 구제 수단까지 마련했다.

우선 협약 당사국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보장,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과 그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구제, 예방 수준의 권익옹호를 넘어 권리침해 전반으로 구제의 범주를 확대하고, 단체소송 등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과 법령으로 인해 분절적인 서비스가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 구성토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장애인 정책과 법령 등에 대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개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탈시설 지원, 주거복지 정책, 의사소통 지원과 장애인 보조견 등 정보 접근 및 이동·교통복지 보장 정책, 문화예술 및 여가 증진 정책, 장애아동·여성장애인·고령 장애인 지원정책 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국가와 지자체 책임 의무도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법령체계를 개편하여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구매대행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등록제 폐지, 개인예산제도 등 당사자 중심의 장애 정책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안 중심으로 갈 경우 연내 제정 어려울 수도…

두 법안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과 같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최혜영 의원 발의까지 3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앞으로 상임위나 병합심사 등 제정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장애계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름만 권리보장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분위기 상 여당이자 보건복지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중심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같은 당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의문이다.

최혜영,장혜영 의원 안의 경우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만큼 자칫 연내 제정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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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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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in4945@hanmail.net'
진형식
2 years ago

항상 감사드리고 지지합니다

조성민
2 years ago
Reply to  진형식

응원 감사합니다~ 권리보장법이 제대로 통과되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