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로 숨진 68세 장애인, “정책 부재 탓”… “文 정부·국회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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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65세 나이제한 폐지 촉구 피켓. 사진=더인디고
▲장애인 활동지원 65세 나이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사진=더인디고
  • 한국DPI “재난에 희생되는 장애인 없어야” 비판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장애인 A(68세) 씨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의해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같은 건물에 살던 주민 10여 명은 구조되거나 대피했지만 A씨 한 사람만 화마에 희생된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뒷받침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A씨는 목발과 전동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했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돼 활동지원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시간만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또한 A씨는 만 65세가 되던 2018년 노인장기요양을 신규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부터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돼 65세가 넘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이후 노인장기요양을 받게 된 사람은 다시 활동지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은 23일 성명을 통해 A씨의 명복을 빌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연맹은 “주중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 가능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면, 또 충분한 급여를 받았다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재난에 의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 폐지를 치적 삼아 마치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이뤄낸 듯 말해왔지만, 장애등급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등급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대상과 양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장애증명을 통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안간힘과 비루함에 갇혀있다”면서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 제도화와 끊임없이 장애인 증명을 요구하는 정책을 개선하고, 재난으로 장애인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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