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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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장애인콜택시’… 이번엔 목적지 변경?

By 조성민

December 02, 2021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느는 모양새다. 대기시간이 긴 것도 문제지만, 이번엔 목적지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619대.

서울시는 지난 2월 차량 증차로 평균 대기시간이 2년 만에 ‘19년 55분에서 올해 20분대로 크게 단축됐고, 만족도도 91점대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실제 이용 장애인 및 단체 관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역 내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51.8%로 2명 중 1명꼴이다. 또 대기시간은 평균 48.2분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240분이나 걸린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에 대해 ‘버스·택시가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2.6%로 과반수였다.

실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직장인 A씨는 “신청부터 차량 도착까지 기본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게다가 비나 눈이 내릴 경우 예상 도착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회사가 위치한 여의도까지 5Km의 거리를 자가용과 장애인 콜택시를 번갈아 이용한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한 번 탑승하면 목적지 변경이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승인이 되면 가능하고, 승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당초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콜을 신청해 이동하거나, 지하철 타고 간 적도 있다”며 서울시 콜택시 운영 시스템과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취재결과 원칙적으로 목적지 변경이 불가하다. 변경하려면 그 방식이 매우 까다롭다. 바로콜을 통해 접수했다가 목적지를 변경하기 위해 취소하면, 일정 시간 동안 페널티가 적용된다. 서울 기준으로 10분 동안 재접수가 불가능하다. 부득이하게 탑승 시 목적지 변경을 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B씨의 고충을 접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다른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 택시(나비콜, 엔콜)나 일반택시는 목적지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며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장애인콜택시도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 목적지 변경에 관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어플,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