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산없다’, 사실상 중증장애인 현장투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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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참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인권위원회 긴급구재 진정 기자회견 /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선관위, 예산이 없어 응급차량 지원이 어려우니 거소투표하라
  • 피해 당사자, 인식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이씨(32세)는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걷거나 앉는 것조차 힘든 근이영양증을 가진 중증장애인이다. 최근 10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그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 안내만 받아왔다.
그러나 이씨는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제21대 총선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현장투표를 진행하고자 지역 선관위에 요청했으나 “예산이 없어 응급차량 등의 지원이 어려우니 거소투표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더인디고=조성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은 4.15 총선을 앞두고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가졌다.

충북 옥천군에 살고 있는 이씨는 발언문 대독을 통해 “중증장애인은 사회참여 의지가 없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부터 시작해보기로 했다.”며 “여러 차례 현장투표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센터를 통해 선관위에 전달했음에도 계속해서 거소투표제도를 이용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참정권이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장애인 차별 철폐의 첫걸음으로 현장투표를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 장차연 김준우 공동대표
▲김준우 서울장차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가운데) /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직선거법」 제6조에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①항과 ②항에도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27조에는 ‘국가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자 장애인의 경우 모든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경우처럼, 거동이 어렵거나 누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은 현장투표가 어려울 경우 ‘거소투표’ 안내만 받아왔다.

장추련은 “거소투표제도만의 안내는 명백히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참정권을 보장토록 편의 지원을 해야 하는 기관의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선관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로 인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이 배제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를 통한 강력한 시정권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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