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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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공단, 개인정보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어!

By 이용석

December 28, 2021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내년 1월 3일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활용 전자동의(이하 ‘개인정보 전자동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될 개인정보 전자동의 서비스 대상은 ①구직 신청, ②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③장애학생 취업지원 신청, ④직업능력평가 신청, ⑤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참여 신청, ⑥고용지원필요도 판정 신청, ⑦최저임금적용제외 평가 신청 등이다.

공단은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고객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제출한 전자동의서는 공단 내 전산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그동안 종이문서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고객편의 및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단의 개인정보 전자동의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전자동의를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본인이 직접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단의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시각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의 부족 등 때문”이라며 시각장애인은 부득이하게 공단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김훈 연구원은 “현재 모바일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이용하는 거의 모든 어플에서 개인 정보 동의를 받고 있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유독 공단의 서비스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어이없어 했다.

결국, 이번 개인정보 전자동의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의보다는 기존의 종이문서로 받아오던 동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 방식의 전환을 통해 행정 편의만을 기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공단이 예산을 이유로 특정 장애유형의 당사자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공단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은 개인정보 전자동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객편의성을 높이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 정작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