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의무도입’… 교통약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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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국회는 제 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교통약자법 등 법률안 33개를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국회는 제 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교통약자법 등 법률안 33개를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장애인콜택시 지역 간 환승체계 구축
  • 모노레일·케이블카도 이동편의시설 의무
  • 교통약자법, 20년 이동권 결실… 하지만 갈등도 “불가피”
  • 수어법 등 문화예술 관련 4개 개정법률 통과

[더인디고 조성민]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할 때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케이블카 등도 교통수단으로 포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교통약자법·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 등 법안 33건을 의결했다. 이 중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개정 법안은 모두 5개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이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가 20년간 투쟁해 온 교통약자법은 재석 228인 중 찬성 22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약자법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약자법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지난 2001년 1월 23일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한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 날 의미 있는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교통약자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데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국자애인차별철페연대
▲전장연은 13일 오전 교통약자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데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개정안은 박재호·김예지·박주민·천준호·신영대·문정복·심상정·이종성·송석준 의원(회부일 기준)이 각각 대표 발의한 9건을 통합 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이 서울(57.8%)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30% 미만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이 10%대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차 계획(2007~2011)에서 저상버스 31.5%. 그리고 2021년 3차 계획을 통해 42.1%(15,178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실제 저상버스 도입률은 작년 말 기준 전국 35,445대 중 27.8%인 9,840대에 불과했다. 1차 계획의 목표치보다 3.7%나 낮은 수치다.

또 그동안 장애인들이 크게 불편을 느껴야 했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체계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 및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 주체와 규정, 요금 등이 제각각이어서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도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시·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의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저상버스 대상에서 시외버스 등이 빠졌고 △교통환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경우 국가지원이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통약자법 외에도 한국수화언어법 등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분야 4건의 법률이 통과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통약자법 외에도 한국수화언어법 등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분야 4건의 법률이 통과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화언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 수어통역 지원과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해야 하며,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농인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향유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도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은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감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추가했다.

김예지·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개정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콘텐츠산업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즉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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