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국회 통과… 김예지 의원 “정부 지원책 마련의 기반조성”

0
49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더인디고 조성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1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작년 3월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 이후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대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도 62%에 달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활용한 창작준비금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3.5%에 불과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며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가 추가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95edd4eeda@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