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Labor

장애인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받는 경우에도 받는다

By 이용석

January 05, 2022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다른 제도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차감 지급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이의제기가 있자,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이나 취지가 다른 지원금이었던 ‘청년내일체움공제’의 경우 지원을 받더라도 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 내용은 올해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가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에 과태료 규정도 정비했다.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으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