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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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늘 10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 대상이 미술작품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국악,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다변화를 꾀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미술작품 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들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법개정이 아닐 수 없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미술작품 설치에 더해 건축물의 준공식을 겸한 수준 높은 공연이 개최되는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문화예술 활동의 다변화와 예술가들의 창작기회 확대를 이끌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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