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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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결정

By 이용석

January 19, 2022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오늘(20일) 공공기관의 직원용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장애인과 노인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진정인의 장애인 차별 진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 등 웹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은 ○○○○○○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웹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개편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의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 등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업무처리에 필요한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INDIGO]